‘음주운전 사망’ 영장 심사…“동승자도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0.09.14 (19:26) 수정 2020.09.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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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일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오토바이를 치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인천 영종도 음주운전 사고.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현재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던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두 차례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의 소유주는 동승자 B 씨의 회사, B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불과 보름 전 시화방조제에서도 길가에 있던 40대 남성이 과속 음주 운전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동승자가 있었지만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동승자를 오히려 사고 피해자로 분류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CCTV 화면에서는) 음주 운전자와 음주 동승자가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음주 동승자를 피해자로 보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동선을 역추적해보면 가해자라는 증거는 얼마든 나올 겁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음주사고 차량 동승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입니다.

피해자 구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도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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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영장 심사…“동승자도 처벌 강화해야”
    • 입력 2020-09-14 19:26:08
    • 수정2020-09-14 1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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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일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오토바이를 치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인천 영종도 음주운전 사고.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현재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던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두 차례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의 소유주는 동승자 B 씨의 회사, B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불과 보름 전 시화방조제에서도 길가에 있던 40대 남성이 과속 음주 운전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동승자가 있었지만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동승자를 오히려 사고 피해자로 분류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CCTV 화면에서는) 음주 운전자와 음주 동승자가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음주 동승자를 피해자로 보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동선을 역추적해보면 가해자라는 증거는 얼마든 나올 겁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음주사고 차량 동승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입니다.

피해자 구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도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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