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61살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앞 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도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앞 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도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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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기간에 또 음주사고 화물차 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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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4 22:09:28
제주지방법원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61살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앞 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도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앞 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도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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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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