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전기·가스 요금 3개월 연장

입력 2020.09.15 (18:26) 수정 2020.09.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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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됐으며 납부 유예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 국번없이 123에서 하면 됩니다.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도 연말까지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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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등 전기·가스 요금 3개월 연장
    • 입력 2020-09-15 18:26:35
    • 수정2020-09-15 18:29:49
    통합뉴스룸ET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됐으며 납부 유예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 국번없이 123에서 하면 됩니다.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도 연말까지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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