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민원실 서버 기록 확보

입력 2020.09.15 (19:11) 수정 2020.09.15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방부 민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추 장관 측이 서 씨 휴가와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들이 국방부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민원실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추 장관 측이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제로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곳을 포함해 국방부 별관에 있는 국방전산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서 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부모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음부터 직접 물어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병가 관련 면담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자신이 전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더군다나 청탁 같은 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측이 민원실에 걸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기의 통화 기록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해당 시기 국방부 민원실의 통화 내용과 기록은 보존 기한이 3년이어서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 서버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또 통화 내용에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서 씨의 병가 관련 면담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면담 기록 등을 바탕으로 휴가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미애 아들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민원실 서버 기록 확보
    • 입력 2020-09-15 19:11:01
    • 수정2020-09-15 19:48:34
    뉴스 7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방부 민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추 장관 측이 서 씨 휴가와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들이 국방부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민원실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추 장관 측이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제로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곳을 포함해 국방부 별관에 있는 국방전산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서 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부모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음부터 직접 물어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병가 관련 면담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자신이 전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더군다나 청탁 같은 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측이 민원실에 걸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기의 통화 기록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해당 시기 국방부 민원실의 통화 내용과 기록은 보존 기한이 3년이어서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 서버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또 통화 내용에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서 씨의 병가 관련 면담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면담 기록 등을 바탕으로 휴가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