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근절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

입력 2020.09.15 (21:55) 수정 2020.09.15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 11개 모든 시·군 의회와 공중 화장실 설치 기준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공공건물 화장실에 경찰 신고용 '안심 벨'을 달고 밀폐 시설인 '안심 스크린' 등을 설치해 칸막이 하단부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공공 화장실에도 이 같은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는 해마다 평균 100여 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촬영 근절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
    • 입력 2020-09-15 21:55:13
    • 수정2020-09-15 22:15:08
    뉴스9(청주)
충북지방경찰청이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 11개 모든 시·군 의회와 공중 화장실 설치 기준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공공건물 화장실에 경찰 신고용 '안심 벨'을 달고 밀폐 시설인 '안심 스크린' 등을 설치해 칸막이 하단부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공공 화장실에도 이 같은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는 해마다 평균 100여 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