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 피의자 무죄 선고 논란

입력 2003.10.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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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5년 동안의 법정공방 끝에 기소된 어린이 성추행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피해 어린이 진술 녹화 테이프: 아빠 선생님이 그때......
만지고, 안아주고......
⊙기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 어린이의 증언 테이프와 진술조서만으로는 증거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5년 전 5살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유치원 원장 홍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영옥(피해 어린이 어머니):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니, 뭐 했니 이랬든 저랬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기자: 검찰은 피해어린이가 법정에 출석하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린이라 하더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출석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명훈(변호사): 한 번에, 반복되지 않도록 진술을 해서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기자: 오늘 판결 결과를 두고 어린이의 녹화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해 성추행 피해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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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성폭행 피의자 무죄 선고 논란
    • 입력 2003-10-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5년 동안의 법정공방 끝에 기소된 어린이 성추행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피해 어린이 진술 녹화 테이프: 아빠 선생님이 그때...... 만지고, 안아주고...... ⊙기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 어린이의 증언 테이프와 진술조서만으로는 증거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5년 전 5살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유치원 원장 홍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영옥(피해 어린이 어머니):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니, 뭐 했니 이랬든 저랬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기자: 검찰은 피해어린이가 법정에 출석하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린이라 하더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출석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명훈(변호사): 한 번에, 반복되지 않도록 진술을 해서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기자: 오늘 판결 결과를 두고 어린이의 녹화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해 성추행 피해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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