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독려’ 사랑제일교회 계정으로 발송
입력 2020.09.17 (07:15)
수정 2020.09.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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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의 계정을 통해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가 11차례에 걸쳐서 1,400여만 건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이름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며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는 '8·15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단체 중 한 곳이 평소에 사용해온 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이름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며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는 '8·15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단체 중 한 곳이 평소에 사용해온 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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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집회 독려’ 사랑제일교회 계정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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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7 07:15:36
- 수정2020-09-17 07:30:07
사랑제일교회의 계정을 통해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가 11차례에 걸쳐서 1,400여만 건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이름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며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는 '8·15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단체 중 한 곳이 평소에 사용해온 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이름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며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는 '8·15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단체 중 한 곳이 평소에 사용해온 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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