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 어린이날 특별영상, 국가계약법 위반”

입력 2020.09.18 (07:04) 수정 2020.09.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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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청와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계약을 한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어린이날에 가상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대한 특별 영상을 제작했는데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 후 사후에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지난 5월 5일 게임 캐릭터로 변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가상 청와대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 초청 행사를 하지 못하자 청와대가 외부 업체에 의뢰해 어린이날 특별 영상을 만든 겁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 당시 청와대가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정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계약 확정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계약 체결 전인 4월 24일 외부 업체에 용역을 먼저 발주한 뒤 5월 4일 5천만 원 규모의 사후 계약을 맺었습니다.

감사원은 업체 조사와 견적 금액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지 못하고 사후 계약을 맺었다며 청와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린이날 행사를 급하게 영상 제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지인이 설립한 업체와 청와대 간 수의 계약 3건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간 이전 계약이거나 행사 특성상 수의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민영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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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靑 어린이날 특별영상, 국가계약법 위반”
    • 입력 2020-09-18 07:04:54
    • 수정2020-09-18 0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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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청와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계약을 한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어린이날에 가상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대한 특별 영상을 제작했는데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 후 사후에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지난 5월 5일 게임 캐릭터로 변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가상 청와대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 초청 행사를 하지 못하자 청와대가 외부 업체에 의뢰해 어린이날 특별 영상을 만든 겁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 당시 청와대가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정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계약 확정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계약 체결 전인 4월 24일 외부 업체에 용역을 먼저 발주한 뒤 5월 4일 5천만 원 규모의 사후 계약을 맺었습니다.

감사원은 업체 조사와 견적 금액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지 못하고 사후 계약을 맺었다며 청와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린이날 행사를 급하게 영상 제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지인이 설립한 업체와 청와대 간 수의 계약 3건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간 이전 계약이거나 행사 특성상 수의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민영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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