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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받은 20대 집유
입력 2020.09.18 (10:27) 수정 2020.09.18 (10:33)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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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토바이나 화물차 등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2천7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토바이나 화물차 등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2천7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받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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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10:27:23
- 수정2020-09-18 10:33:36

대구지방법원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토바이나 화물차 등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2천7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토바이나 화물차 등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2천7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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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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