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입력 2020.09.18 (12:14)
수정 2020.09.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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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이태종 전 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수사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사건은, 법원에서 4번 연속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검찰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기획법관과 공모해 검찰의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부터 모두 부인했습니다.
기획법관이 검찰의 수사기밀 일부를 파악하고 행정처에 보낼 보고 문건을 작성하긴 했지만, 이 전 원장이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목적은 없었고, 법원장으로서 비리에 관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노력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이 전 원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태종/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을 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한편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이번 판결에서 부정된 만큼,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이태종 전 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수사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사건은, 법원에서 4번 연속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검찰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기획법관과 공모해 검찰의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부터 모두 부인했습니다.
기획법관이 검찰의 수사기밀 일부를 파악하고 행정처에 보낼 보고 문건을 작성하긴 했지만, 이 전 원장이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목적은 없었고, 법원장으로서 비리에 관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노력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이 전 원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태종/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을 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한편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이번 판결에서 부정된 만큼,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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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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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9-18 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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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이태종 전 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수사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사건은, 법원에서 4번 연속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검찰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기획법관과 공모해 검찰의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부터 모두 부인했습니다.
기획법관이 검찰의 수사기밀 일부를 파악하고 행정처에 보낼 보고 문건을 작성하긴 했지만, 이 전 원장이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목적은 없었고, 법원장으로서 비리에 관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노력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이 전 원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태종/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을 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한편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이번 판결에서 부정된 만큼,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이태종 전 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수사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사건은, 법원에서 4번 연속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검찰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기획법관과 공모해 검찰의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부터 모두 부인했습니다.
기획법관이 검찰의 수사기밀 일부를 파악하고 행정처에 보낼 보고 문건을 작성하긴 했지만, 이 전 원장이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목적은 없었고, 법원장으로서 비리에 관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노력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이 전 원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태종/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을 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한편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이번 판결에서 부정된 만큼,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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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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