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용섭 부위원장 사례금 지급 법령에 어긋나”

입력 2020.09.18 (21:50) 수정 2020.09.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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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이용섭 시장에게 사례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한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감사 결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일자리위원회가 국가 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줄 수 없는데도 당시 이용섭 부위원장에게 월 628만 원씩 5천 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일자리위원회에 별도의 국가 조력자 업무를 했을 때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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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용섭 부위원장 사례금 지급 법령에 어긋나”
    • 입력 2020-09-18 21:50:09
    • 수정2020-09-18 22:11:16
    뉴스9(광주)
감사원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이용섭 시장에게 사례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한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감사 결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일자리위원회가 국가 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줄 수 없는데도 당시 이용섭 부위원장에게 월 628만 원씩 5천 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일자리위원회에 별도의 국가 조력자 업무를 했을 때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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