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도 넘으면 진단검사 의무”…방역 수칙 위반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9.23 (21:43) 수정 2020.09.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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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37.5도 넘는 제주 입도객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됩니다.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도객은 또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주 체류 기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확진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받습니다.

제주도는 또 공공시설과 영화관 등 48곳에 적용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여객선과 탁구장,병의원 등 11곳에 추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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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5도 넘으면 진단검사 의무”…방역 수칙 위반 구상권 청구
    • 입력 2020-09-23 21:43:39
    • 수정2020-09-23 21:50:00
    뉴스9(제주)
추석연휴에 37.5도 넘는 제주 입도객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됩니다.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도객은 또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주 체류 기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확진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받습니다.

제주도는 또 공공시설과 영화관 등 48곳에 적용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여객선과 탁구장,병의원 등 11곳에 추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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