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서학대’ 보육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0.09.24 (08:21) 수정 2020.09.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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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공부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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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정서학대’ 보육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2020-09-24 08:21:59
    • 수정2020-09-24 09:21:46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공부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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