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쿠팡·카카오와 손 잡고 휴대전화 판매 소상공인 말살”
입력 2020.09.24 (11:20)
수정 2020.09.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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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통신3사가 최근 쿠팡과 카카오,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에 나선 데 대해,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오늘(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지난해 이통3사가 협회 측과 맺은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통3사는 지난해 6월 직영 및 유통자회사, 또는 대형 유통사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확산 이후 KT와 LGU+는 지난 7월부터 쿠팡과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을 맺고, 쿠팡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난 9월부터 '카카오페이' 내에 '스마트폰샵'을 열고 KT 요금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SKT는 SK자회사인 11번가를 통해 휴대전화를 유통합니다. 휴대전화를 고른 뒤 통신사 요금제를 선택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개통해주는 온라인 대리점인 셈입니다.
협회 측은 최근 이통3사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확장한 데 대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을 강화하도록 한 정부 정책의 본질인 '소상공인 비대면 상생'은 외면한 채 오히려 대기업인 쿠팡과 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기업을 끌어들여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정부 정책 및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통3사가 지난해 체결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생협약 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기업 및 자회사를 통한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 등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서 정한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나 단말기 지원금 외에도 13~18%에 이르는 카드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한 단통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기존 대리점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입니다. 협회는 "특정 카드사가 특정 사이트의 특정 상품만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재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또, 이통3사가 직접 유통점에 불법보조금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뒤 한편으로는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수금하고 있다는 KBS 보도(판매점 단속해 벌금 수금한 이통3사…"무법자가 호주머니 털어간 꼴")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배후로 지목된 '특수마케팅팀'을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오늘(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지난해 이통3사가 협회 측과 맺은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통3사는 지난해 6월 직영 및 유통자회사, 또는 대형 유통사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확산 이후 KT와 LGU+는 지난 7월부터 쿠팡과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을 맺고, 쿠팡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난 9월부터 '카카오페이' 내에 '스마트폰샵'을 열고 KT 요금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SKT는 SK자회사인 11번가를 통해 휴대전화를 유통합니다. 휴대전화를 고른 뒤 통신사 요금제를 선택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개통해주는 온라인 대리점인 셈입니다.
협회 측은 최근 이통3사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확장한 데 대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을 강화하도록 한 정부 정책의 본질인 '소상공인 비대면 상생'은 외면한 채 오히려 대기업인 쿠팡과 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기업을 끌어들여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정부 정책 및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통3사가 지난해 체결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생협약 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기업 및 자회사를 통한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 등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서 정한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나 단말기 지원금 외에도 13~18%에 이르는 카드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한 단통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기존 대리점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입니다. 협회는 "특정 카드사가 특정 사이트의 특정 상품만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재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또, 이통3사가 직접 유통점에 불법보조금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뒤 한편으로는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수금하고 있다는 KBS 보도(판매점 단속해 벌금 수금한 이통3사…"무법자가 호주머니 털어간 꼴")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배후로 지목된 '특수마케팅팀'을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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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4 11:20:55
- 수정2020-09-24 14:02:23
이통통신3사가 최근 쿠팡과 카카오,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에 나선 데 대해,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오늘(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지난해 이통3사가 협회 측과 맺은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통3사는 지난해 6월 직영 및 유통자회사, 또는 대형 유통사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확산 이후 KT와 LGU+는 지난 7월부터 쿠팡과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을 맺고, 쿠팡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난 9월부터 '카카오페이' 내에 '스마트폰샵'을 열고 KT 요금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SKT는 SK자회사인 11번가를 통해 휴대전화를 유통합니다. 휴대전화를 고른 뒤 통신사 요금제를 선택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개통해주는 온라인 대리점인 셈입니다.
협회 측은 최근 이통3사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확장한 데 대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을 강화하도록 한 정부 정책의 본질인 '소상공인 비대면 상생'은 외면한 채 오히려 대기업인 쿠팡과 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기업을 끌어들여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정부 정책 및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통3사가 지난해 체결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생협약 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기업 및 자회사를 통한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 등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서 정한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나 단말기 지원금 외에도 13~18%에 이르는 카드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한 단통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기존 대리점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입니다. 협회는 "특정 카드사가 특정 사이트의 특정 상품만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재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또, 이통3사가 직접 유통점에 불법보조금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뒤 한편으로는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수금하고 있다는 KBS 보도(판매점 단속해 벌금 수금한 이통3사…"무법자가 호주머니 털어간 꼴")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배후로 지목된 '특수마케팅팀'을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오늘(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지난해 이통3사가 협회 측과 맺은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통3사는 지난해 6월 직영 및 유통자회사, 또는 대형 유통사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확산 이후 KT와 LGU+는 지난 7월부터 쿠팡과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을 맺고, 쿠팡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난 9월부터 '카카오페이' 내에 '스마트폰샵'을 열고 KT 요금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SKT는 SK자회사인 11번가를 통해 휴대전화를 유통합니다. 휴대전화를 고른 뒤 통신사 요금제를 선택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개통해주는 온라인 대리점인 셈입니다.
협회 측은 최근 이통3사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확장한 데 대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을 강화하도록 한 정부 정책의 본질인 '소상공인 비대면 상생'은 외면한 채 오히려 대기업인 쿠팡과 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기업을 끌어들여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정부 정책 및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통3사가 지난해 체결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생협약 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기업 및 자회사를 통한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 등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서 정한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나 단말기 지원금 외에도 13~18%에 이르는 카드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한 단통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기존 대리점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입니다. 협회는 "특정 카드사가 특정 사이트의 특정 상품만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재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또, 이통3사가 직접 유통점에 불법보조금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뒤 한편으로는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수금하고 있다는 KBS 보도(판매점 단속해 벌금 수금한 이통3사…"무법자가 호주머니 털어간 꼴")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배후로 지목된 '특수마케팅팀'을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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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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