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안마의자 끼임 주의…안전기준도 없어

입력 2020.09.24 (13:04) 수정 2020.09.24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집에서 안마의자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졌죠.

그러면서 작동 중인 안마의자에 아이들이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개선안을 내놓긴 했는데 아직 관련 공식 안전 기준은 없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급하게 달려갑니다.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에서 2살 남자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당시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의식, 호흡, 맥박 확인이 안 돼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한 후에..."]

아이가 모르고 작동버튼을 눌러 벌어진 사고로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남자아이도 부모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안마의자에 끼어 발을 다쳤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다리 길이 조절 부분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아이 다리가 끼었는데, 타박상이랑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영유아 끼임 사고는 이렇게 다리 길이 조절 부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안마 전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할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인 데다, 머리나 몸통이 들어갈 만큼 간격도 넓습니다.

하지만 끼임 감지 센서가 없는 제품도 있고 전원을 차단하면 끼인 상태 그대로 멈춰버려 인명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골절 등 인명피해로 이어진 끼임 사고 170여 건 가운데 6살 이하 영유아의 피해사례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혜성/팀장/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원 플러그를 뽑거나 전원을 끄지 말고 다리 길이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버튼을) 조작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일부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끼임 사고 공식 안전기준은 아직 없고, 제조사들은 자율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이희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유아 안마의자 끼임 주의…안전기준도 없어
    • 입력 2020-09-24 13:04:07
    • 수정2020-09-24 13:15:16
    뉴스 12
[앵커]

요즘 집에서 안마의자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졌죠.

그러면서 작동 중인 안마의자에 아이들이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개선안을 내놓긴 했는데 아직 관련 공식 안전 기준은 없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급하게 달려갑니다.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에서 2살 남자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당시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의식, 호흡, 맥박 확인이 안 돼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한 후에..."]

아이가 모르고 작동버튼을 눌러 벌어진 사고로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남자아이도 부모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안마의자에 끼어 발을 다쳤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다리 길이 조절 부분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아이 다리가 끼었는데, 타박상이랑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영유아 끼임 사고는 이렇게 다리 길이 조절 부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안마 전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할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인 데다, 머리나 몸통이 들어갈 만큼 간격도 넓습니다.

하지만 끼임 감지 센서가 없는 제품도 있고 전원을 차단하면 끼인 상태 그대로 멈춰버려 인명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골절 등 인명피해로 이어진 끼임 사고 170여 건 가운데 6살 이하 영유아의 피해사례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혜성/팀장/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원 플러그를 뽑거나 전원을 끄지 말고 다리 길이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버튼을) 조작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일부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끼임 사고 공식 안전기준은 아직 없고, 제조사들은 자율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이희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