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표준계약서’ 만든다…‘분류작업’ 명시

입력 2020.09.24 (19:35) 수정 2020.09.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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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택배업체와 노동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곳곳에서 접수된 택배 물건은 지역 터미널로 모입니다.

택배기사들은 여기서 먼저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배송할 물건을 분류하게 되는데, 이 작업이 과로사 원인의 핵심이라는 것이 택배노조의 주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추석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면서 아침 7시부터 분류작업을 시작해도 오후 2~3시가 되어서야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택배노조가 분류 작업 거부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올해 안에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 분류와 차에 싣는 작업 등 배송 출발 직전까지의 작업을 세분화해 택배회사와 노동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를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몫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세규/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 "이번 표준 계약서에서 저희의 업무는 배송업무라는 것을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신분인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앞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관련 법안을 조정하고 심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정현 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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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노동자 ‘표준계약서’ 만든다…‘분류작업’ 명시
    • 입력 2020-09-24 19:35:45
    • 수정2020-09-24 2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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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택배업체와 노동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곳곳에서 접수된 택배 물건은 지역 터미널로 모입니다.

택배기사들은 여기서 먼저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배송할 물건을 분류하게 되는데, 이 작업이 과로사 원인의 핵심이라는 것이 택배노조의 주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추석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면서 아침 7시부터 분류작업을 시작해도 오후 2~3시가 되어서야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택배노조가 분류 작업 거부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올해 안에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 분류와 차에 싣는 작업 등 배송 출발 직전까지의 작업을 세분화해 택배회사와 노동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를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몫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세규/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 "이번 표준 계약서에서 저희의 업무는 배송업무라는 것을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신분인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앞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관련 법안을 조정하고 심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정현 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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