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교통부담금 30% 감면
입력 2020.09.27 (21:37)
수정 2020.09.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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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전체 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30% 감면된 금액이 다음 달 초순 부과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전체 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30% 감면된 금액이 다음 달 초순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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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교통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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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7 21:37:42
- 수정2020-09-27 21:39:57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전체 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30% 감면된 금액이 다음 달 초순 부과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전체 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30% 감면된 금액이 다음 달 초순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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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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