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법’ 발의

입력 2020.09.28 (09:37) 수정 2020.09.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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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효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둬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15 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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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법’ 발의
    • 입력 2020-09-28 09:37:19
    • 수정2020-09-28 10:01:57
    뉴스광장(창원)
민주화운동의 효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둬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15 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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