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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흉기 위협 40대 벌금형
입력 2020.09.29 (10:14) 수정 2020.09.29 (10:16)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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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주차 시비 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7살 B 씨와 주차 관련한 시비를 벌이다가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7살 B 씨와 주차 관련한 시비를 벌이다가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주차 시비 중 흉기 위협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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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9 10:14:19
- 수정2020-09-29 10:16:51

대구지방법원은 주차 시비 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7살 B 씨와 주차 관련한 시비를 벌이다가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7살 B 씨와 주차 관련한 시비를 벌이다가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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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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