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예식장 위약금 40% 감면

입력 2020.09.29 (19:30) 수정 2020.09.29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하객 50명이 넘는 결혼식도 금지되고 있는데요.

예식장과 예비부부들 사이에 분쟁이 급증하자 정부가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을 줄이거나 물리지 않는 분쟁해결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 결혼식에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5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의 최소보증인원은 200명 안팎.

업체에선 식사제공을 안 하는 대신 보증인원만큼 답례품을 가져가라고 요구합니다.

[백○○/예비신부 : "어쩔 수 없다. 150명까지는 돈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죠. 전체 다 답례품으로 제공되고요. 1만 원 정도 하는 와인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인원조정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연기하라는 예식장도 있습니다.

[김○○/예비신부/음성변조 : "위약금을 내고 연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50명만 진행을 할 거면 홀에서 홀 대관료 이런 걸 정가로 다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 2.5단계로 연이어 격상된 지난달 말, 예식 관련 상담신청 건수는 이전보다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역지침으로 계약대로 예식을 올릴 수 없을 때, 취소 위약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정위가 시행한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선 위약금의 40%, 1단계 때는 20% 감경하도록 정했습니다.

3단계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경우도 예식을 올리기 전이면, 소비자원이나 지자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성복/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보다 더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여성가족부와 예식업 중앙회 등을 통해 표준약관 보급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CG:한종헌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리두기 2단계’ 예식장 위약금 40% 감면
    • 입력 2020-09-29 19:30:17
    • 수정2020-09-29 19:56:25
    뉴스 7
[앵커]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하객 50명이 넘는 결혼식도 금지되고 있는데요.

예식장과 예비부부들 사이에 분쟁이 급증하자 정부가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을 줄이거나 물리지 않는 분쟁해결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 결혼식에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5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의 최소보증인원은 200명 안팎.

업체에선 식사제공을 안 하는 대신 보증인원만큼 답례품을 가져가라고 요구합니다.

[백○○/예비신부 : "어쩔 수 없다. 150명까지는 돈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죠. 전체 다 답례품으로 제공되고요. 1만 원 정도 하는 와인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인원조정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연기하라는 예식장도 있습니다.

[김○○/예비신부/음성변조 : "위약금을 내고 연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50명만 진행을 할 거면 홀에서 홀 대관료 이런 걸 정가로 다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 2.5단계로 연이어 격상된 지난달 말, 예식 관련 상담신청 건수는 이전보다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역지침으로 계약대로 예식을 올릴 수 없을 때, 취소 위약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정위가 시행한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선 위약금의 40%, 1단계 때는 20% 감경하도록 정했습니다.

3단계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경우도 예식을 올리기 전이면, 소비자원이나 지자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성복/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보다 더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여성가족부와 예식업 중앙회 등을 통해 표준약관 보급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CG:한종헌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