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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몰카’ 발각되자 주인 밀어 다치게 해…벌금형
입력 2020.10.06 (07:42) 수정 2020.10.06 (07:58)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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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캠핑장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자 업주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담당 관청에 민원을 넣기 위해 울산 한 캠핌장에 들어가 촬영한 뒤 빠져 나가려다가 업주 B씨가 가로막자 B씨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담당 관청에 민원을 넣기 위해 울산 한 캠핌장에 들어가 촬영한 뒤 빠져 나가려다가 업주 B씨가 가로막자 B씨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캠핑장 ‘몰카’ 발각되자 주인 밀어 다치게 해…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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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6 07:42:18
- 수정2020-10-06 07:58:16

울산지방법원은 캠핑장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자 업주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담당 관청에 민원을 넣기 위해 울산 한 캠핌장에 들어가 촬영한 뒤 빠져 나가려다가 업주 B씨가 가로막자 B씨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담당 관청에 민원을 넣기 위해 울산 한 캠핌장에 들어가 촬영한 뒤 빠져 나가려다가 업주 B씨가 가로막자 B씨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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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news836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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