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 가해자 엄벌 청원

입력 2020.10.06 (08:17) 수정 2020.10.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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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을 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보육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학부모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며 유족이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 씨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겪다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실제로 B 씨 고소로 진행된 A 씨의 아동학대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고 오히려 B 씨와 B 씨의 시어머니가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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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 가해자 엄벌 청원
    • 입력 2020-10-06 08:17:20
    • 수정2020-10-06 08:34:00
    뉴스광장(대전)
아동학대 누명을 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보육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학부모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며 유족이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 씨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겪다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실제로 B 씨 고소로 진행된 A 씨의 아동학대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고 오히려 B 씨와 B 씨의 시어머니가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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