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소지 20대, 법 개정 후 첫 구속

입력 2020.10.06 (09:57) 수정 2020.10.06 (10: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5월 시행된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청소년 성 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촬영물 소지 20대, 법 개정 후 첫 구속
    • 입력 2020-10-06 09:57:13
    • 수정2020-10-06 10:40:57
    930뉴스(부산)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5월 시행된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청소년 성 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