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매법인 ‘가락시장 물건 매매’ 여전

입력 2020.10.06 (19:19) 수정 2020.10.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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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최근 광주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한 도매법인이 서울 가락시장에 나온 채소를 떼다 파는 거래의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에도 이런 관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광주시가 위법사항을 찾을 수 없다며 제지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가락시장의 감독기관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에 가까운 시각, 서울 가락시장 채소동에 광주에서 온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KBS 보도 이후에도 도매법인이 가락시장의 농산물을 여전히 광주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광주시는 아직 위법행위를 찾지 못해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광주 서부도매시장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일단 스탑은 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법 여부가 확인이 돼야하기 때문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단정해서 영업행위를 중단시킬 만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광주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농안법 29조 조항입니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서 가락시장의 중도매인이 가락시장이 아닌 광주 서부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유통인으로 경매 물건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락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판단은 다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중도매인과 광주 도매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해 경매 물건을 낸 게 아니라 사실상 매수거래로 본 겁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담당자/음성변조 : "형식은 위탁을 취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매수다. 실제 중도매인이 '우리가 미쳤다고 불확실한 (광주 시장)경매에 맡기겠냐'고...중도매인들은 결정된 가격에 넘기는 거다."]

시민단체도 광주시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 "농림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전제하고 들여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그에 따라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게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데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KBS보도와 관련해 도매시장의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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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도매법인 ‘가락시장 물건 매매’ 여전
    • 입력 2020-10-06 19:19:58
    • 수정2020-10-06 19:37:43
    뉴스7(광주)
[앵커]

KBS는 최근 광주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한 도매법인이 서울 가락시장에 나온 채소를 떼다 파는 거래의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에도 이런 관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광주시가 위법사항을 찾을 수 없다며 제지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가락시장의 감독기관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에 가까운 시각, 서울 가락시장 채소동에 광주에서 온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KBS 보도 이후에도 도매법인이 가락시장의 농산물을 여전히 광주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광주시는 아직 위법행위를 찾지 못해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광주 서부도매시장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일단 스탑은 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법 여부가 확인이 돼야하기 때문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단정해서 영업행위를 중단시킬 만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광주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농안법 29조 조항입니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서 가락시장의 중도매인이 가락시장이 아닌 광주 서부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유통인으로 경매 물건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락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판단은 다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중도매인과 광주 도매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해 경매 물건을 낸 게 아니라 사실상 매수거래로 본 겁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담당자/음성변조 : "형식은 위탁을 취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매수다. 실제 중도매인이 '우리가 미쳤다고 불확실한 (광주 시장)경매에 맡기겠냐'고...중도매인들은 결정된 가격에 넘기는 거다."]

시민단체도 광주시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 "농림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전제하고 들여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그에 따라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게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데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KBS보도와 관련해 도매시장의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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