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10.06 (20:06)
수정 2020.10.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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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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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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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6 20:06:39
- 수정2020-10-06 20:09:22
정부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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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영 기자 ryoo11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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