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낙태 허용’ 오늘 입법예고…여성계 반발 예상

입력 2020.10.07 (07:11) 수정 2020.10.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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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신중절 수술, 낙태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예고합니다.

여성계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개정안 확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본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성범죄 피해 등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대상에 사회·경제적 사유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낙태 허용 기간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해지는 임신 22주 내외 전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여성계 원로 100명은 '범죄화'가 아닌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의료 체계 마련 등으로 낙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최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자문기구도 형법의 명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한본/변호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 "처벌 규정에 임신주수를 넣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여성들에게 위하(威嚇)나 협박을 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정한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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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14주 낙태 허용’ 오늘 입법예고…여성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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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0-07 0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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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신중절 수술, 낙태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예고합니다.

여성계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개정안 확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본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성범죄 피해 등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대상에 사회·경제적 사유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낙태 허용 기간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해지는 임신 22주 내외 전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여성계 원로 100명은 '범죄화'가 아닌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의료 체계 마련 등으로 낙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최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자문기구도 형법의 명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한본/변호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 "처벌 규정에 임신주수를 넣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여성들에게 위하(威嚇)나 협박을 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정한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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