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발의

입력 2020.10.09 (19:54) 수정 2020.10.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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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50%에 육박할 정도여서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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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발의
    • 입력 2020-10-09 19:54:41
    • 수정2020-10-09 20:00:05
    뉴스7(광주)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50%에 육박할 정도여서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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