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편 감추려 위증한 아내 ‘징역 4개월’
입력 2020.10.10 (21:35)
수정 2020.10.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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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 진술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남편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통화기록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남편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통화기록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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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남편 감추려 위증한 아내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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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0 21:35:51
- 수정2020-10-10 21:38:21
창원지법은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 진술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남편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통화기록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남편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통화기록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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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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