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입력 2020.10.11 (21:42)
수정 2020.10.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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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 하에서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도 가능해집니다.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영업이 계속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 하에서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도 가능해집니다.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영업이 계속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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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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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1 21:42:48
- 수정2020-10-11 21:51:03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 하에서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도 가능해집니다.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영업이 계속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 하에서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도 가능해집니다.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영업이 계속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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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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