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400% 제한’ 결국 ‘유보’

입력 2020.10.13 (10:27) 수정 2020.10.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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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대구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유보처리됐습니다.

피해 구제 방안을 보완해 후속 처리하기로 했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서 언제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시의회 앞에 선 백여 명의 주민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현행 650%에서 400%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임시회 직전 압박에 나섰습니다.

거센 여론에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유보 처리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 6명 모두 도심 공동화, 서대구역세권 개발차질 등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개정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금도 난립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더 방치한다면 도시환경 저해 등의 피해가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현/대구시의회 부의장/건교위 : "투기과열지구를 일정 어느 특정 지역을 해서 지정하듯이 우리 대구도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적용을 좀 세분화해서 할 그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김창엽/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 :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지만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해서 지원을 하고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더 강화해서 지원을 하고."]

대구시의회는 유예기간 확대 등을 담아 개정안을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부담에 아예 8대에서 개정안을 폐기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의 개발이익의 확보냐, 미래 도시공간을 위한 보전이냐, 첨예한 가치 충돌 속에 이번 조례가 과연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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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400% 제한’ 결국 ‘유보’
    • 입력 2020-10-13 10:27:30
    • 수정2020-10-13 10:54:14
    930뉴스(대구)
[앵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대구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유보처리됐습니다.

피해 구제 방안을 보완해 후속 처리하기로 했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서 언제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시의회 앞에 선 백여 명의 주민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현행 650%에서 400%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임시회 직전 압박에 나섰습니다.

거센 여론에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유보 처리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 6명 모두 도심 공동화, 서대구역세권 개발차질 등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개정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금도 난립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더 방치한다면 도시환경 저해 등의 피해가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현/대구시의회 부의장/건교위 : "투기과열지구를 일정 어느 특정 지역을 해서 지정하듯이 우리 대구도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적용을 좀 세분화해서 할 그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김창엽/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 :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지만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해서 지원을 하고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더 강화해서 지원을 하고."]

대구시의회는 유예기간 확대 등을 담아 개정안을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부담에 아예 8대에서 개정안을 폐기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의 개발이익의 확보냐, 미래 도시공간을 위한 보전이냐, 첨예한 가치 충돌 속에 이번 조례가 과연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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