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안전조치 위반 370건 적발…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20.10.14 (19:44) 수정 2020.10.14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에서 3백여 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 370여 건이 적발됐으며, 1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단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안화력 안전조치 위반 370건 적발…안전불감증 여전”
    • 입력 2020-10-14 19:44:57
    • 수정2020-10-14 20:01:55
    뉴스7(대전)
지난달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에서 3백여 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 370여 건이 적발됐으며, 1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단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