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안전조치 위반 370건 적발…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20.10.14 (19:44)
수정 2020.10.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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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에서 3백여 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 370여 건이 적발됐으며, 1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단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 370여 건이 적발됐으며, 1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단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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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 안전조치 위반 370건 적발…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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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4 19:44:57
- 수정2020-10-14 20:01:55
지난달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에서 3백여 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 370여 건이 적발됐으며, 1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단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 370여 건이 적발됐으며, 1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단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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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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