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0.10.15 (07:24) 수정 2020.10.15 (0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 을 선거구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김제·부안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원택 의원도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이상직·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20-10-15 07:24:08
    • 수정2020-10-15 07:58:41
    뉴스광장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 을 선거구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김제·부안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원택 의원도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