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조수진 기소

입력 2020.10.15 (19:28) 수정 2020.10.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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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 총선이 치러진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오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기도 합니다.

거액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며 논란을 빚은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내 명의의 10억 원 대 상가 대지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 보증금 채무.

김홍걸 의원이 총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혐의를 받는 내용들입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신가요?)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예금 등 약 5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빼고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의원도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재산 신고 누락 액수.

고발이 이어졌고 김홍걸 의원은 당 제명까지 이뤄졌습니다.

결국 두 의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과 조 의원 모두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이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직 의원 기소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총선 전 여러차례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고발당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총선 전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또 상가 지분을 동생 명의로 숨겨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결국, 기소됐습니다.

이번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모두 9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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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조수진 기소
    • 입력 2020-10-15 19:28:18
    • 수정2020-10-15 19:33:37
    뉴스7(광주)
[앵커]

4.15 총선이 치러진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오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기도 합니다.

거액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며 논란을 빚은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내 명의의 10억 원 대 상가 대지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 보증금 채무.

김홍걸 의원이 총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혐의를 받는 내용들입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신가요?)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예금 등 약 5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빼고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의원도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재산 신고 누락 액수.

고발이 이어졌고 김홍걸 의원은 당 제명까지 이뤄졌습니다.

결국 두 의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과 조 의원 모두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이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직 의원 기소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총선 전 여러차례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고발당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총선 전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또 상가 지분을 동생 명의로 숨겨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결국, 기소됐습니다.

이번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모두 9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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