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고발해도 절반은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15 (21:14) 수정 2020.10.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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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시뉴스는 어제(14일) 엉뚱한 데 돈을 쓰다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당국의 행정조치마저 이행하지 않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탓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교육청이 고발해도 절반 정도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졌던 2년 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2018년 10월 29일 : "법상으로 볼 때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이고요. 이게 사법부의 판단으로 갔을 때는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

호언장담의 근거는 뭘까?

KBS가 어제 보도한 이사장 곽 모 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곽 씨 개인 명의의 외제차 3대 보험료를 유치원 돈으로 내고, 학부모 선물용이라며 도자기 수천만 원 어치를 증빙서류 없이 구입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김○○/유치원생 학부모/음성변조 : "제 (아이) 다닐 때 도자기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변에 '받은 적 있어?' 물어봤을 때 '받았는데'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교육청은 곽 씨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계좌에 이사장 개인 돈이 들어가 있고, 교비를 사적으로 썼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7년 동안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25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60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곽 씨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정반대 결론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 운영자는 유치원 돈 10억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썼다가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육청에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이 수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박용환/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대표 : "교육청의 감사 결과 횡령이나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일부 유치원은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들어 교육청이 요구하는 행정 조치마저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권순두/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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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해도 절반은 ‘무혐의 처분’
    • 입력 2020-10-15 21:14:35
    • 수정2020-10-15 22:02:48
    뉴스 9
[앵커]

9시뉴스는 어제(14일) 엉뚱한 데 돈을 쓰다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당국의 행정조치마저 이행하지 않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탓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교육청이 고발해도 절반 정도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졌던 2년 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2018년 10월 29일 : "법상으로 볼 때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이고요. 이게 사법부의 판단으로 갔을 때는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

호언장담의 근거는 뭘까?

KBS가 어제 보도한 이사장 곽 모 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곽 씨 개인 명의의 외제차 3대 보험료를 유치원 돈으로 내고, 학부모 선물용이라며 도자기 수천만 원 어치를 증빙서류 없이 구입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김○○/유치원생 학부모/음성변조 : "제 (아이) 다닐 때 도자기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변에 '받은 적 있어?' 물어봤을 때 '받았는데'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교육청은 곽 씨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계좌에 이사장 개인 돈이 들어가 있고, 교비를 사적으로 썼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7년 동안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25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60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곽 씨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정반대 결론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 운영자는 유치원 돈 10억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썼다가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육청에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이 수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박용환/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대표 : "교육청의 감사 결과 횡령이나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일부 유치원은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들어 교육청이 요구하는 행정 조치마저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권순두/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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