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입력 2020.10.15 (21:40)
수정 2020.10.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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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집회 시위장 등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집회 시위장 등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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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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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21:40:07
- 수정2020-10-15 21:52:29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집회 시위장 등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집회 시위장 등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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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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