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다툼 끝에 손님 때려 숨지게 한 일행 징역형
입력 2020.10.19 (23:04)
수정 2020.10.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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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다툼 끝에 노래방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2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30대 남성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재떨이로 손님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30대 남성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재떨이로 손님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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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서 다툼 끝에 손님 때려 숨지게 한 일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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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9 23:04:56
- 수정2020-10-20 00:45:19

울산지방법원은 다툼 끝에 노래방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2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30대 남성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재떨이로 손님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30대 남성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재떨이로 손님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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