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아파트 주민 폭행 40대 벌금형
입력 2020.10.22 (23:08)
수정 2020.10.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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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윗층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자신이 사는 경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평소 자신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윗층 주민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자신이 사는 경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평소 자신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윗층 주민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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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에 아파트 주민 폭행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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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2 23:08:38
- 수정2020-10-22 23:23:49
울산지방법원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윗층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자신이 사는 경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평소 자신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윗층 주민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자신이 사는 경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평소 자신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윗층 주민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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