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아파트 주민 폭행 40대 벌금형

입력 2020.10.22 (23:08) 수정 2020.10.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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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윗층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자신이 사는 경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평소 자신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윗층 주민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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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갈등에 아파트 주민 폭행 40대 벌금형
    • 입력 2020-10-22 23:08:38
    • 수정2020-10-22 23:23:49
    뉴스7(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윗층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자신이 사는 경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평소 자신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윗층 주민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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