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릉시장 예방접종 보건소장 징역 6월 구형
입력 2020.10.22 (23:58)
수정 2020.10.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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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오늘(22일) 강릉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강릉시장 등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보건소장 A씨에게 징역 6월을, 소속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반쯤 강릉시청 시장 집무실과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강릉시장 등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반쯤 강릉시청 시장 집무실과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강릉시장 등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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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릉시장 예방접종 보건소장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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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2 23:58:16
- 수정2020-10-23 00:25:3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오늘(22일) 강릉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강릉시장 등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보건소장 A씨에게 징역 6월을, 소속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반쯤 강릉시청 시장 집무실과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강릉시장 등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반쯤 강릉시청 시장 집무실과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강릉시장 등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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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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