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여성·시민단체,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입력 2020.10.22 (23:58)
수정 2020.10.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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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2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자신과 아이의 삶을 고려한 여성의 결정을 국가가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이고 위헌이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자신과 아이의 삶을 고려한 여성의 결정을 국가가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이고 위헌이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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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여성·시민단체,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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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2 23:58:17
- 수정2020-10-23 00:25:39
강원도 내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2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자신과 아이의 삶을 고려한 여성의 결정을 국가가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이고 위헌이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자신과 아이의 삶을 고려한 여성의 결정을 국가가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이고 위헌이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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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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