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원에 수십억 대 수상한 대출…금감원 조사
입력 2020.10.23 (06:56)
수정 2020.10.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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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증권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여러 계열사 임원들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원에게 대출을 극히 제한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대출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증권이 계열사 등기임원들에게 해 준 대출 내역서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13명의 등기임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줍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은 대출해줄 수 없습니다.
1억 원이 최대 대출 한도인 겁니다.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걸 어기면 돈을 빌려준 회사와 빌린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는 13명 가운데 8명은 순대출금액이 1억 원을 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기임원들이 받은 주식 담보 대출, 많게는 20억 원 넘게 빌렸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등기 임원 5명 가운데 3명으로 돈을 빌린 시기도 비슷하고, 돈을 빌린 지점도 같습니다.
[박용진/더불어 민주당 의원 : "단순히 개인 일탈로 신용공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계열사 전체를 동원한 불법적 행위를 위한 조직적 행위였는지는 금감원이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헌/지난 13일 국정감사 : "(금융)위원회 측과 합의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대출을 내 줄 당시 임원인 것을 몰랐고, 나중에 자체 검사에서 확인돼 모두 상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돈의 대출 목적이나 사용처는 개인정보라서 알지도 못하고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KB증권은 전신인 현대증권때 등기임원 등이 계열사 사모사채 인수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기관경고를 받고 과징금 57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촬영기자:윤대민/그래픽:김지혜
삼성증권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여러 계열사 임원들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원에게 대출을 극히 제한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대출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증권이 계열사 등기임원들에게 해 준 대출 내역서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13명의 등기임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줍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은 대출해줄 수 없습니다.
1억 원이 최대 대출 한도인 겁니다.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걸 어기면 돈을 빌려준 회사와 빌린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는 13명 가운데 8명은 순대출금액이 1억 원을 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기임원들이 받은 주식 담보 대출, 많게는 20억 원 넘게 빌렸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등기 임원 5명 가운데 3명으로 돈을 빌린 시기도 비슷하고, 돈을 빌린 지점도 같습니다.
[박용진/더불어 민주당 의원 : "단순히 개인 일탈로 신용공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계열사 전체를 동원한 불법적 행위를 위한 조직적 행위였는지는 금감원이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헌/지난 13일 국정감사 : "(금융)위원회 측과 합의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대출을 내 줄 당시 임원인 것을 몰랐고, 나중에 자체 검사에서 확인돼 모두 상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돈의 대출 목적이나 사용처는 개인정보라서 알지도 못하고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KB증권은 전신인 현대증권때 등기임원 등이 계열사 사모사채 인수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기관경고를 받고 과징금 57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촬영기자:윤대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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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임원에 수십억 대 수상한 대출…금감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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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3 0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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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여러 계열사 임원들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원에게 대출을 극히 제한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대출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증권이 계열사 등기임원들에게 해 준 대출 내역서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13명의 등기임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줍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은 대출해줄 수 없습니다.
1억 원이 최대 대출 한도인 겁니다.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걸 어기면 돈을 빌려준 회사와 빌린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는 13명 가운데 8명은 순대출금액이 1억 원을 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기임원들이 받은 주식 담보 대출, 많게는 20억 원 넘게 빌렸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등기 임원 5명 가운데 3명으로 돈을 빌린 시기도 비슷하고, 돈을 빌린 지점도 같습니다.
[박용진/더불어 민주당 의원 : "단순히 개인 일탈로 신용공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계열사 전체를 동원한 불법적 행위를 위한 조직적 행위였는지는 금감원이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헌/지난 13일 국정감사 : "(금융)위원회 측과 합의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대출을 내 줄 당시 임원인 것을 몰랐고, 나중에 자체 검사에서 확인돼 모두 상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돈의 대출 목적이나 사용처는 개인정보라서 알지도 못하고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KB증권은 전신인 현대증권때 등기임원 등이 계열사 사모사채 인수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기관경고를 받고 과징금 57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촬영기자:윤대민/그래픽:김지혜
삼성증권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여러 계열사 임원들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원에게 대출을 극히 제한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대출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증권이 계열사 등기임원들에게 해 준 대출 내역서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13명의 등기임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줍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은 대출해줄 수 없습니다.
1억 원이 최대 대출 한도인 겁니다.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걸 어기면 돈을 빌려준 회사와 빌린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는 13명 가운데 8명은 순대출금액이 1억 원을 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기임원들이 받은 주식 담보 대출, 많게는 20억 원 넘게 빌렸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등기 임원 5명 가운데 3명으로 돈을 빌린 시기도 비슷하고, 돈을 빌린 지점도 같습니다.
[박용진/더불어 민주당 의원 : "단순히 개인 일탈로 신용공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계열사 전체를 동원한 불법적 행위를 위한 조직적 행위였는지는 금감원이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헌/지난 13일 국정감사 : "(금융)위원회 측과 합의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대출을 내 줄 당시 임원인 것을 몰랐고, 나중에 자체 검사에서 확인돼 모두 상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돈의 대출 목적이나 사용처는 개인정보라서 알지도 못하고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KB증권은 전신인 현대증권때 등기임원 등이 계열사 사모사채 인수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기관경고를 받고 과징금 57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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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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