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복에 측정까지 거부한 70대 징역형

입력 2020.10.24 (21:33) 수정 2020.10.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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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5월 홍천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스쿠터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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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반복에 측정까지 거부한 70대 징역형
    • 입력 2020-10-24 21:33:54
    • 수정2020-10-24 21:55:08
    뉴스9(춘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5월 홍천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스쿠터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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