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예산’ 서울 무료 와이파이, 정부와 마찰로 중단되나?

입력 2020.10.26 (21:48) 수정 2020.10.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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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주요 시장과 공원 등지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2년 뒤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서울시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곳곳에 새로운 와이파이 장치가 보입니다.

요금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성동구와 구로, 강서, 은평, 도봉구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주요 도로와 공원, 시장 등 공공생활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개방형 공공와이파이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의 속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측정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의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르고 보안은 한 층 강화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2022년까지 천 2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통신은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통신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 사업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정부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며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원목/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 "저희는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도시정부에서 도시공공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라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정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용 정지 행정처분이나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국회와 정부에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며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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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억 예산’ 서울 무료 와이파이, 정부와 마찰로 중단되나?
    • 입력 2020-10-26 21:48:12
    • 수정2020-10-26 2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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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주요 시장과 공원 등지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2년 뒤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서울시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곳곳에 새로운 와이파이 장치가 보입니다.

요금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성동구와 구로, 강서, 은평, 도봉구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주요 도로와 공원, 시장 등 공공생활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개방형 공공와이파이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의 속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측정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의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르고 보안은 한 층 강화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2022년까지 천 2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통신은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통신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 사업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정부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며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원목/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 "저희는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도시정부에서 도시공공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라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정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용 정지 행정처분이나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국회와 정부에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며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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