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개월 점검] 법안 발의②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

입력 2020.10.27 (19:07) 수정 2020.10.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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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출범 6개월을 맞아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을 점검하는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의 발의 법안과 선거 당시 공약 이행 여부를 나종훈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 당시 오영훈 의원이 내세운 공약은 크게 5가지.

안전한 제주와 제주다운 제주, 청년과 경제, 도민이 강한 제주를 만들겠다며 관련 법안 제·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택배비 반값을 위한 법안 발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영훈/국회의원/4월 20일 KBS 당선인 대담 : "(물류회사가) 그거를(추가 물류비)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21대 국회 출범 6개월.

오 의원이 당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봤습니다.

오 의원이 현재까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7건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수산물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4·3특별법 개정안 재발의와 택배비 반값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출범 초기 자신의 공약을 위주로 입법활동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체 발의 법안 7건 가운데 4건은 오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4·3특별법을 제외하곤 나머지 3개 법안은 2~3일 간격으로 별도의 수정작업 없이 그대로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오 의원의 법안 처리율이 전체 의원 평균 34%보다 낮은 26%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를 위한 보완 작업이 필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통과될 것이라는 사전 작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오영훈/국회의원 : "내용 자체가 광범위한 내용이 아니라, 심도 있게 쟁점이 돼서 폐기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국회 구성 여건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발의했습니다)."]

오 의원이 공약했던 SK물류센터 부지 이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대체지로 제주시 건입동의 신항만 부지로 찾는 듯했지만, 신항만 계획이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임기 내 반드시 마무리할 핵심과제로 4·3특별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꼽으며 도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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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6개월 점검] 법안 발의②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
    • 입력 2020-10-27 19:07:16
    • 수정2020-10-27 19:39:39
    뉴스7(제주)
[앵커]

21대 국회 출범 6개월을 맞아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을 점검하는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의 발의 법안과 선거 당시 공약 이행 여부를 나종훈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 당시 오영훈 의원이 내세운 공약은 크게 5가지.

안전한 제주와 제주다운 제주, 청년과 경제, 도민이 강한 제주를 만들겠다며 관련 법안 제·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택배비 반값을 위한 법안 발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영훈/국회의원/4월 20일 KBS 당선인 대담 : "(물류회사가) 그거를(추가 물류비)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21대 국회 출범 6개월.

오 의원이 당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봤습니다.

오 의원이 현재까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7건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수산물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4·3특별법 개정안 재발의와 택배비 반값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출범 초기 자신의 공약을 위주로 입법활동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체 발의 법안 7건 가운데 4건은 오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4·3특별법을 제외하곤 나머지 3개 법안은 2~3일 간격으로 별도의 수정작업 없이 그대로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오 의원의 법안 처리율이 전체 의원 평균 34%보다 낮은 26%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를 위한 보완 작업이 필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통과될 것이라는 사전 작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오영훈/국회의원 : "내용 자체가 광범위한 내용이 아니라, 심도 있게 쟁점이 돼서 폐기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국회 구성 여건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발의했습니다)."]

오 의원이 공약했던 SK물류센터 부지 이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대체지로 제주시 건입동의 신항만 부지로 찾는 듯했지만, 신항만 계획이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임기 내 반드시 마무리할 핵심과제로 4·3특별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꼽으며 도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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