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선언]② ‘부영 호텔’…실질적 대안 나오나?

입력 2020.10.27 (19:28) 수정 2020.10.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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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한 '송악산 선언'을 짚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부근 부영호텔 개발사업을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안을 따라 기둥 모양의 암벽이 늘어져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제443호,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입니다.

이 주상절리대 바로 뒤로 부영주택이 지상 9층 규모 호텔 4개 동을 짓는 계획에 최근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부영 측이 부당하다며 반려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 주상절리 앞 개발사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지난 25일 : "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이곳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지가 '사유지'라는 점에서 원 지사의 구상이 쉽게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업자로서는 당장 계획이 틀어지긴 했어도, 계획을 수정해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영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환경보전방안 조치 미이행은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의 책임이라며, 사업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주도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제주도가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며 애월읍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18만 9천여㎡를 120억 원에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원 지사가 적법절차를 통한 난개발 제동을 강조한 만큼, 이 일대 개발 허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문화재)보존지역의 확대를 통해서 이 지역을 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가 직접 토지 매입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개발 위협을 막아내는 (정책적 추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자는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원 지사가 밝힌 적법절차가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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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악산 선언]② ‘부영 호텔’…실질적 대안 나오나?
    • 입력 2020-10-27 19:28:23
    • 수정2020-10-27 19:39:39
    뉴스7(제주)
[앵커]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한 '송악산 선언'을 짚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부근 부영호텔 개발사업을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안을 따라 기둥 모양의 암벽이 늘어져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제443호,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입니다.

이 주상절리대 바로 뒤로 부영주택이 지상 9층 규모 호텔 4개 동을 짓는 계획에 최근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부영 측이 부당하다며 반려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 주상절리 앞 개발사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지난 25일 : "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이곳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지가 '사유지'라는 점에서 원 지사의 구상이 쉽게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업자로서는 당장 계획이 틀어지긴 했어도, 계획을 수정해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영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환경보전방안 조치 미이행은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의 책임이라며, 사업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주도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제주도가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며 애월읍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18만 9천여㎡를 120억 원에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원 지사가 적법절차를 통한 난개발 제동을 강조한 만큼, 이 일대 개발 허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문화재)보존지역의 확대를 통해서 이 지역을 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가 직접 토지 매입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개발 위협을 막아내는 (정책적 추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자는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원 지사가 밝힌 적법절차가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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