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급여 빼돌린 유치원 법인 일가족 징역형

입력 2020.10.27 (20:02) 수정 2020.10.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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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을 두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억대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법인 설립 일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7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일가족 3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부터 4년여 동안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 명단에 올리고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법인 자금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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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직원’ 급여 빼돌린 유치원 법인 일가족 징역형
    • 입력 2020-10-27 20:02:43
    • 수정2020-10-27 20:08:16
    뉴스7(대전)
유령 직원을 두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억대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법인 설립 일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7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일가족 3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부터 4년여 동안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 명단에 올리고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법인 자금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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