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단가 후려치기’…하도급업체 배상 판결

입력 2020.11.01 (23:02) 수정 2020.11.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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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일방적 단가 삭감을 인정해 하도급 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조선 협력사 A업체가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은 A업체에 손해배상금 5억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등 3억 3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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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단가 후려치기’…하도급업체 배상 판결
    • 입력 2020-11-01 23:02:05
    • 수정2020-11-01 23:15:22
    뉴스9(울산)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단가 삭감을 인정해 하도급 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조선 협력사 A업체가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은 A업체에 손해배상금 5억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등 3억 3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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