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1월 ‘농어민수당’ 지급 추진
입력 2020.11.02 (23:20)
수정 2020.11.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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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농어민수당 지급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와 자치단체가 농어민 수당 부담 비율을 6대 4로 합의한 데 이어, 강원도 부담분 370억 원을 내년 강원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능하면 지원 대상자 1인당 매달 5만 원씩, 1년 치 60만 원을 내년 1월에 일시불로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방안과 특별수당 10만 원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와 자치단체가 농어민 수당 부담 비율을 6대 4로 합의한 데 이어, 강원도 부담분 370억 원을 내년 강원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능하면 지원 대상자 1인당 매달 5만 원씩, 1년 치 60만 원을 내년 1월에 일시불로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방안과 특별수당 10만 원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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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내년 1월 ‘농어민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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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2 23:20:54
- 수정2020-11-02 23:59:44
강원도가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농어민수당 지급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와 자치단체가 농어민 수당 부담 비율을 6대 4로 합의한 데 이어, 강원도 부담분 370억 원을 내년 강원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능하면 지원 대상자 1인당 매달 5만 원씩, 1년 치 60만 원을 내년 1월에 일시불로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방안과 특별수당 10만 원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와 자치단체가 농어민 수당 부담 비율을 6대 4로 합의한 데 이어, 강원도 부담분 370억 원을 내년 강원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능하면 지원 대상자 1인당 매달 5만 원씩, 1년 치 60만 원을 내년 1월에 일시불로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방안과 특별수당 10만 원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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