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입력 2020.11.05 (21:45) 수정 2020.11.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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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 징역을 확정했는데요.

지난해 3월,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법정에서 줄곧 전 남편의 성폭행에 맞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도 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남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고 씨가 시신을 훼손하고 숨긴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남편 살해 전,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했으며 수면제를 미리 구매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강문혁/전 남편 유족 변호사 :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고유정의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인명 경시 살인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된 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남편 살해 두 달여 전 청주의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잠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설령 고의적인 압박에 의한 사망이더라도 고유정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의붓아들 아버지 측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지석/의붓아들 아버지 측 변호사 :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께서도 상심이 너무 크시고…. 법의학자들의 의견을 왜 증인 채택해서 묻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뜨거운 이슈였던 고유정 사건의 법정 다툼은 기소 1년 4개월만에 대법원의 무기 징역 확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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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 입력 2020-11-05 21:45:28
    • 수정2020-11-05 21:59:38
    뉴스9(청주)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 징역을 확정했는데요.

지난해 3월,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법정에서 줄곧 전 남편의 성폭행에 맞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도 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남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고 씨가 시신을 훼손하고 숨긴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남편 살해 전,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했으며 수면제를 미리 구매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강문혁/전 남편 유족 변호사 :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고유정의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인명 경시 살인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된 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남편 살해 두 달여 전 청주의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잠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설령 고의적인 압박에 의한 사망이더라도 고유정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의붓아들 아버지 측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지석/의붓아들 아버지 측 변호사 :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께서도 상심이 너무 크시고…. 법의학자들의 의견을 왜 증인 채택해서 묻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뜨거운 이슈였던 고유정 사건의 법정 다툼은 기소 1년 4개월만에 대법원의 무기 징역 확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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