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도여객 버스, 태창에 반환”…“항소”

입력 2020.11.05 (21:47) 수정 2020.11.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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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 시내버스 업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여객이 갖고 있는 버스의 60% 이상을 태창운수에 넘겨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주의 3대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하나인 대도여객입니다.

버스 46대가 24개 노선에서 원주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이 대도여객의 버스 서른 대와 버스 안에 설치된 장치 일체를 태창운수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도여객이 설립된 건 2015년입니다.

설립 당시 이름은 태창TP였습니다.

이 때 태창TP는 경영난을 겪던 태창운수로부터 버스와 노선 운영권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태창운수는 태창TP의 설립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당시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버스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3년 이하의 새 차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당시 거래된 버스는 모두 이보다 오래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김용직/태창운수 대표이사 :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고 지금 새로이 판결 나와서 새로운 권리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이."]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5년 전 대도여객의 전신인 태창TP의 이름으로 받았던 버스를 전부 태창운수에 돌려주고, 대신, 태창운수는 당시 받았던 버스 매매대금을 대도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태창은 이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대도여객은 버스는 내줄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현/대도여객 부사장 : "항소심에서 억울하면 또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하여간 최종심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도여객은 현재 갖고 있는 버스의 65%나 이 값어치만큼의 재산을 태창에 넘겨주게 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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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도여객 버스, 태창에 반환”…“항소”
    • 입력 2020-11-05 21:47:45
    • 수정2020-11-05 21:54:52
    뉴스9(춘천)
[앵커]

원주 시내버스 업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여객이 갖고 있는 버스의 60% 이상을 태창운수에 넘겨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주의 3대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하나인 대도여객입니다.

버스 46대가 24개 노선에서 원주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이 대도여객의 버스 서른 대와 버스 안에 설치된 장치 일체를 태창운수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도여객이 설립된 건 2015년입니다.

설립 당시 이름은 태창TP였습니다.

이 때 태창TP는 경영난을 겪던 태창운수로부터 버스와 노선 운영권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태창운수는 태창TP의 설립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당시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버스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3년 이하의 새 차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당시 거래된 버스는 모두 이보다 오래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김용직/태창운수 대표이사 :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고 지금 새로이 판결 나와서 새로운 권리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이."]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5년 전 대도여객의 전신인 태창TP의 이름으로 받았던 버스를 전부 태창운수에 돌려주고, 대신, 태창운수는 당시 받았던 버스 매매대금을 대도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태창은 이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대도여객은 버스는 내줄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현/대도여객 부사장 : "항소심에서 억울하면 또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하여간 최종심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도여객은 현재 갖고 있는 버스의 65%나 이 값어치만큼의 재산을 태창에 넘겨주게 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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