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수억 원 빼돌린 대행사 대표 징역형

입력 2020.11.06 (07:42) 수정 2020.1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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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공사 비용을 부풀려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주택조합추진위원장, 공사업자 등과 짜고 실제 4억 700만 원인 홍보관 내부 공사 대금을 10억 6천여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4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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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부풀려 수억 원 빼돌린 대행사 대표 징역형
    • 입력 2020-11-06 07:42:35
    • 수정2020-11-06 08:00:2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공사 비용을 부풀려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주택조합추진위원장, 공사업자 등과 짜고 실제 4억 700만 원인 홍보관 내부 공사 대금을 10억 6천여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4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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